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

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상의 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보장합니다.

중대재해 = 중대산업재해 + 중대시민재해

중대산업재해 : 산업안전보건법(제2조)상 산업재해(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∙설비∙원재료∙가스∙증기∙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∙부상∙질병) 중

  1. 사망자 1명 이상 또는
  2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
  3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

중대시민재해 :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

  1. 사망자 1명 이상 또는
  2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
  3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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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

재난을 기다리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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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
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(VI)

단독·공동/주택

실손·비례보상 주택 풍수해·지진재해 보험(III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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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배상책임보험

음식점, 숙박업, 전시시설 등에서
발생하는 화재·붕괴·폭발 사고 등
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
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

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

지하 또는 2층 음식점 등 24개 업종
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
가입대상은 가까운 소방서 문의
사업장 화재로 인한 타인 피해 보상

펫 투게더 보험

보장비용 최대 80%
수술비보장 1회 최대 250만원
1년 보험료 12회 분납
매월 결제일 전 알림톡 발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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